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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
번호 281588
nadesisco
2005-01-18 | 조회 4601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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