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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관련 정책 1차 초안
번호 920764
loveknight
2006-04-05 | 조회 1344

 

폭력적인 공성의 방지와 합리적이고 평등한 공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기안한다.

마을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성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친목공성 또는 마을트리 조정공성은 제외한다.

 

 

 

1. 공성 이전의 회담

 

무력충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두 마을의 대표는 3회에 걸친 공식적인 회담을 거친다. 마을대표는 최대주주 또는 마을의 행수급 유저이다. 마을대표는 한마을당 2인까지만 허용된다.

회담시에 참관인 3인을 둔다. 참관인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군주와 판서2인

b. 판서 3인

c. 군주와 2인의 타마을 대행수(타마을 대행수는 문제마을과 관련 없는 마을로 양마을이 동의한 2인을 기준으로 한다.)

d. 판서 1인과 타마을 대행수 2인 또는 판서2인과 타마을 대행수 1인

 

 

2. 참관인의 권리와 의무

 

a. 참관인은 사건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지 않고, 모순된 주장에 대한 비판의견만을 제시한다.

b. 또한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를 하며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말꼬리잡기 중재 등...)

c. 참관인은 회담내용에 대해 일체의 외부 발설을 하지 않는다.

d. 참관인은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 참관인은 발언권 조정을 한다.

 

 

3. 공성의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할경우 두 마을의 공성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다.

a. 3회의 회담에도 양측의 의견대립이 계속될 경우

b. 두 마을이 1차회담후 공성에 합의한 경우

C. 공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공성합의

 

a. 공성의 선포시간, 실행 시간에 대해 양마을이 모두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b. 공성이전의 주주의 주식분산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해야한다.(잠수주주 제외)

c.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지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몇마을에서 지원받느냐 등등)

d. 양마을의 공성에 대해 언제 공성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서버에 공표한다. 단, 무슨 이유때문인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5. 지원에 대한 제한

 

a. 두마을이 지원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공식적인 지원을 한 마을은 그책임을 묻는다.

b. 친분에 의한 지원은 한마을 1인만 가능하며 3개마을을 넘어설 수 없다. 단, 두마을이 친분에 의한 지원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한 유저에게 책임을 묻는다.

c.  최대 3개마을, 마을당 10명초과의 지원은 금지한다.

 

 

6. 도발공성의 정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발공성이라 정의한다

a. 공성시간 불과 몇분전의 선전포고

b. 공성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후 공성

c. 공성이전에 마을 주주에게 주식분산을 요청하지 않고 일어난 공성

d. 여러마을이 한마을에 선전포고 한 경우

 

 

7. 도발공성의 조치

 

a. 도발공성의 피해를 받은 마을의 요청이 있을경우, 역공성을 실시한다.

b. 역공성에 대한 도발공성 마을의 수성을 방해하기 위해 사법권을 발동한다.

c. 피해마을의 역공성에 대한 지원마을의 제한은 없다. 

d. 피해마을의 피해복구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있을때까지 도발공성마을의 행수진을 격리 또는 수감한다.

e. 도발공성으로 인해 망쳐진 트리는 대행수회담을 통해 그 대책을 논의한다.

 

 

추가내용

1. 공성 공식화를 선언한 마을들 중 한 마을이라도 요청을 할 경우 주민수 임시 상향조치 또는 공성시간 증가등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위 기안에 대한 의견은 제꼼지 건의게시판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기안은 초안이며 수정될 수 있음을 알리며 정책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위 기안의 결정 및 실행은 따로 공지를 할 것이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님을 알립니다. 

 

 

 

---------(주) 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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