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개인상점 단속안내(수정2차) |
번호
9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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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4-08-20
| 조회
5445
|
단속시간
오후12시~익일 오전12시 12시간
오후 6시까지는 2시간마다 순찰 오후 6시이후로는 1시간마다 순찰
단속대상
음식제, 약제 : 시세의 70%이하 가격으로 매입하는 상점
광물, 목재, 섬유, 책(초급), 기타 :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매입하는 상점
단속기준
-시세는 객주에 나오는 시세란의 시세를 원칙으로 함
-음식, 약제는 6시간마다 광물, 섬유, 목재등은 3시간마다 체크후 그 기준으로 음식 약제는 6시간을 광물, 섬유, 목재등은 3시간을 단속한다.
-5000냥미만물품시세는 100단위로 계산한다. (예> 시세란의 시세가 861냥음식이라면 단속에 기준이되는 시세는 800냥이된다. 단속기준은 560냥)
-5000냥이상물품시세는 500단위로 계산한다.(예> 시세란의 시세가 6258냥인 강물이라면 단속에 기준이되는 시세는 6000냥이된다. 단속기준은 3000냥)
-처음 시세체크후 다음 시세체크때 인상폭이 500냥미만이면 오르기전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예> 11시체크때 6900냥인 광물이 2시에 7100냥이라면 단속기준은 3250냥이다.)
- 처음 시세체크후 불시 시세가 내려가면 내려간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약제, 음식제중 시세 1000냥이 넘는 물품은 50%를 단속기준으로 한다.
-100냥이하의 시세로 나오는 물품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단속방법
1차 : 귓말로 포도청에서 경고발송
2차 : 포교들이 광고로 5분간 경고
3차 : 외지 소환
누적3회 적발 시 : 사냥터소환 강제종료처리, 경험치 소지금 손실 가중
----------정종 4대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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