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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기자강령 2차 수정.
번호 983932
shin3692
2006-06-15 | 조회 782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기자회의를 통해 기자강령을 아래와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걸 만드는게 첨이라 -_-;;;

 

정식으로 시행하기전에 임시로 사랑방에 올립니다.

 

혹시 보충해야할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시는부분, 혹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지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참고로 아래 기자강령을 정식으로 발표한 후 수습기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홍문관 기자 강령

 

1. 적용범위
- 이 기자강령은 홍문관 소속 수습기자, 정식기자, 편집장에게 적용한다.

 

2. 기자의 임명, 해임 및 임기


1) 수습기자
- 편집장이 일정 기간 및 응시방법을 정하여 수습기자 선발을 공고하고, 이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기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기자회의를 열 만한 시간적 여유 또는 기타 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습기자는 이 강령에 기재된 수습기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편집장은 해당 수습기자를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수습기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사임하거나 정식기자로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2) 정식기자
- 수습기자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들 중에서 편집장이 기자회의에 참석한 정식기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정식기자의 정원은 5명으로 한다.
- 정식기자는 이 강령에 기재된 정식기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편집장은 기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자를 징계할 수 있다.
- 정식기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사임할 때까지로 한다.

3) 편집장의 궐위
- 편집장이 장기부재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기자회의의 의견을 모아 회사와 협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거나 공모를 한다.

 

 

3. 기자의 권한
1) 수습기자
① 승인을 거쳐 기사를 업로드 할 수 있다.
② 기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1개월 이상 활동시 (주)엔도어즈에서 홍문관에 지급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2) 정식기자
① 정식기자는 기사를 작성하여 업로드할 수 있고
② 기자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정식기자에게는 게임상에서 기자모자를 착용할 수 있고, 꼼지이름 앞에 펜촉이 표시되며(덧글의 경우는 제외), 주식회사 엔도어즈로부터 홍문관에 주어진 기사작성료(엔코인)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다.

3) 편집장
신문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개인적인 판단하에 수습기자 또는 정식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장은 위 수정 또는 삭제의 이유를 기사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기자의 의무와 책임
1) 기사의 작성
-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 부분에는 개인적인 추리나 추측에 의한 결과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 부분과 개인적인 의견 부분은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자는 오로지 기사로 말하며, 자신 및 타인이 쓴 기사에 대해 덧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독자의 덧글이 기사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독자의 덧글을 반박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연설명에 그쳐야 한다.
- 기사에 오타 또는 게임시스템과의 불일치 등 명백한 오류가 있어 기사를 수정할 경우, 해당 기사 본문에 그 수정사실 및 수정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군주, 판서 등 공직자가 공인으로서 표명하는 견해 이외에 개인, 단체의 일방적인 입장을 기사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공직자가 그 업무와 무관한 일에 관하여 표명하는 견해는 개인의 견해로 본다.
- 기사 작성에 있어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받을 것을 원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문사의 팀운영과 기사 업로드
- 정식기자를 팀장으로하며, 수습기자를 팀원으로 하는 팀을 만든다.
- 각 팀은 주 2회이상 기사를 업로드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 해당 팀에 대해 편집장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군주, 판서, 포교, 수호천사 등의 공직에 재직하거나, 개인적인 가정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재직 중의 기간 또는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기사는 반드시 기자수첩에 미리 게시되어 팀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업로드 될 수 있다.
- 수습기자는 원칙적으로 유저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을 기사화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와 같은 사건을 기사화하는 것이 명백히 공익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사 작성 전에 1명이상의 정식기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업로드 전에 승인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3) 커뮤니티
- 기자는 유저 자격으로서, 사랑방, 지식게시판, 포도청, 객주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네티켓 등을 지켜 신문사 전체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게임
- 게임 내에서 기자라는 신분은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 기자 개개인의 마을, 연합의 선택과 공성의 참가 등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단 그에 참여한 이상 그 참여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징계
- 위 4항에 대해 잦은 위반이나 기타 징계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자를 제외한채 기자회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
- 정식기자는 처벌 수위에 따라 펜촉 회수, 기자모자 회수, 감봉, 팀장직 회수, 기자직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수습기자는 처벌 수위에 따라 감봉, 기자직 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기자회의
- 기자회의의 정기회의는 2주에 1회이고, 편집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매달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메신저를 통하여 진행한다.
- 기자회의에서는 신문사의 운영, 수습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평가 및 정식기자의 선발, 징계 등을 논의한다.
- 편집장 및 정식기자, 수습기자는 기자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편집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유저를 기자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 기자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미리 편집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통지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위 2.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강령의 개정 및 실효
① 편집장은 기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이 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승인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자회의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개정내용은 1월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 강령 중 주식회사 엔도어즈의 약관 또는 운영방침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

 

7. 기타
- 위 강령 4항 중 2번인 '신문사의 팀운영과 기사 업로드'항은 임시로 보류하며, 2006년 8월 중 기자회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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