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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어즈는 이런 기사 안 뜨나....
번호 985087
피리부는사나이 | 태조 | Lv.250
2006-06-16 | 조회 637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 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이용자에 대해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영구 압류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調停)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아이템 현 금 거 래가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계정 압류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현 금 거 래로 계정이 압류된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되며,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업계는 계정 압류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모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리니지 이용자가 남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넘겨받는 대가로 현 금 44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이용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에서 아이템 현 금 거 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두 개의 계정 모두 영구 압류 조치를 당했다.

차씨는 “아이템 현 금 거 래를 했다고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게임 계정을 영구 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5일 “계정 압류 조치를 취소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법원은 “게임사가 ‘현 금 거 래가 적발되면 계정을 압류한다’는 공고를 했고 약관에도 현 금 거 래를 금지하고 있어, 계정압류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했으나, 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이템 현 금 거 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정을 압류하게 한 조항 등이 위법이라며 국내 11개 게임 업체에 이용약관을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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