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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대] 왕실 법안 |
번호
2534122
|
---|---|---|
쥬니지니 | 세종 | Lv.280 |
2017-02-26
| 조회
2097
|
제 1 조 [증거]
1항 [ 스크린샷 ]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증거는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하며,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모든 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있어야함)
1-1항 [ 수정금지 ]
스크린샷은 [Alt+P]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1-2항 [ 가능범위 ]
마을채팅, 상단채팅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다.
1-3항 [ 위조 ]
증거스크린샷을 '위조'할 경우 처벌한다. (운영자 신고 및 360분 수감)
제 2 조 [ 사냥터 ]
1항 [ 자리 ]
게임 특성상 발생하는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 통칭 '자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1-1항 [ 소유권 ]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2항 [ 소유권 교체 ]
[자리]가 비워지는 경우 해당 [자리]는 [먼저 사냥 시작하는쪽]이 우선권을 가질수 있다.
* 해당 [자리]를 사용할 때, 본인이 행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오오라 또는 광고창]을
통하여 자리를 사용중임을 표시할수있다.
* 오오라석 하나만으로 자리소유권을 무조건 주장할수 없으며 악의적으로 법안을
악용하여 자리를 뺏을경우 운영진측에 경험치 획득량등을 확인하고 자리뺏기와
법안악용이 확인 되었을 경우 360분 수감
3항 [ 리콜 ]
몹 리젠 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잠수는 [야옹이방석,포근한 이글루,
숲의방석]을 사용중에도 리콜한다.
* 사령선일 경우 사령선 입구로, 일반 사냥터는 마을로 위치 리콜
4항 [ 자동사냥프로그램 ]
자동사냥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금합니다.
매크로 판별은 군주, 형조판서, 포교의 권한 중 [신고하기이용권], [보안관소환]등을
통하여 처리하며 군주, 형조판서, 포교를 제외한 나머지 [5조 판서]에게도
사냥터 순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신고하기이용권을 가지고 의심유저를
가릴수 있습니다. 순찰 멘트에 고의적인 비매너 답변시 1차 경고, 2차 60분 수감
* 매크로를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왕실 및 포교분들을 위해서 수감부분을 넣었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항 [ 사냥터내 보스몹 소환 ]
모든 사냥터내에선 보스몹(소환구슬) 소환을 금지한다.
적발시 1차 60분 수감 , 2차 120분 수감 및 운영진에 신고
제 3 조 [ 채 팅 창]
1항 [ 욕설 ]
모든 채팅창에 욕설을 금지한다. 욕설 적발시,
1차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
2항 [ 비방 ]
모든 채팅을 통한 비방을 금지한다.[개인/단체 모두 포함]
비방 적발 시, 경고 없이 120분 수감한다.
3항 [ 현/금거래 ]
모든 채팅창/ 자막광고/ 각종 게시판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합니다.
적발시 경고없이 120분 수감 및 운영진에 신고
* 부캐릭등으로 타마을창, 상단창 등에서의 신고는 왕실에서 개입하지않습니다.
제 4 조 [ 거래 ]
1항 [ 대여 ]
[아이템대여]시 대여자는 대여하는 [스크린샷]을 남기고, 반납자는 반납할 때 스크린샷을 남긴다.
* 이러한 증거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소위 [먹튀] 사건의 해결이 불가합니다.
대여는 가급적 권장하지 않으며, 아무리 친해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길 권합니다.
* 운영진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증거자료 또한 대여에 대한 모든 피해는 왕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여 : 군주력이 표시된, 대여 요청 귓속말 스샷 + 거래전/후 스크린샷
반납 : 군주력이 표시 된, 반납거래 전/후 스크린샷
2항 [ 사기 ]
어떠한 방식, 경우에도 [ 사기 ]를 금지한다.
사기행위 적발 시 무한수감 + 운영진 보고
제 5 조 [ 왕실 중재 ]
1항 [ 중개거래 ]
- [수수료]절약을 위한 중개거래는 왕실 [판서] 이상이 담당한다.
판서 중개거래 손해발생시 군주가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사당거래는 모든 왕실이 개입하지 않는다.
2항 [ 중재 ]
- 어떤 분쟁에 대하여 왕실에 중재요청을 할 경우 권한내에서 중재한다.
2-1항
- 사냥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던, 법안대로 집행한다.
- 왕실의 권한 이상의 것, 즉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해당자들이
직접 운영자에게 요청한다.
2-2항 [ 중재원칙 ]
- 마을간 문제시, 해당 마을 관련 군,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중립유지)
- 개인간 문제시, 개인의 마을 간부진의 중재를 우선한다.
- 중재요청 후에 결정에 대해서 불응 할 수 없다.
2-3항 [ 중재회의 무산 ]
- 중재 회의는 현실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쟁점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회의를 중재한다.
- 이후 현실시간 24시간 내에, 중재 신청자들이 타협점을 찾는다.
- 타협점을 찾으면 왕실은 그대로 이행해 주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 회의는
잠정적으로 무산된다.
* 중재는 말그대로 왕실으로서 중재일뿐 무조건적인 수감,처벌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 6 조 [ 예외 ]
-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고 발생시 단종서버 관습에 의해 해결한다.
제 7 조 [ 의무 ]
- 단종서버 유저는 법안을 숙지하며, 지킬 의무가 있다.
1항 [ 스크린샷 ]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증거는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하며,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모든 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있어야함)
1-1항 [ 수정금지 ]
스크린샷은 [Alt+P]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1-2항 [ 가능범위 ]
마을채팅, 상단채팅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다.
1-3항 [ 위조 ]
증거스크린샷을 '위조'할 경우 처벌한다. (운영자 신고 및 360분 수감)
제 2 조 [ 사냥터 ]
1항 [ 자리 ]
게임 특성상 발생하는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 통칭 '자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1-1항 [ 소유권 ]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2항 [ 소유권 교체 ]
[자리]가 비워지는 경우 해당 [자리]는 [먼저 사냥 시작하는쪽]이 우선권을 가질수 있다.
* 해당 [자리]를 사용할 때, 본인이 행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오오라 또는 광고창]을
통하여 자리를 사용중임을 표시할수있다.
* 오오라석 하나만으로 자리소유권을 무조건 주장할수 없으며 악의적으로 법안을
악용하여 자리를 뺏을경우 운영진측에 경험치 획득량등을 확인하고 자리뺏기와
법안악용이 확인 되었을 경우 360분 수감
3항 [ 리콜 ]
몹 리젠 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잠수는 [야옹이방석,포근한 이글루,
숲의방석]을 사용중에도 리콜한다.
* 사령선일 경우 사령선 입구로, 일반 사냥터는 마을로 위치 리콜
4항 [ 자동사냥프로그램 ]
자동사냥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금합니다.
매크로 판별은 군주, 형조판서, 포교의 권한 중 [신고하기이용권], [보안관소환]등을
통하여 처리하며 군주, 형조판서, 포교를 제외한 나머지 [5조 판서]에게도
사냥터 순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신고하기이용권을 가지고 의심유저를
가릴수 있습니다. 순찰 멘트에 고의적인 비매너 답변시 1차 경고, 2차 60분 수감
* 매크로를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왕실 및 포교분들을 위해서 수감부분을 넣었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항 [ 사냥터내 보스몹 소환 ]
모든 사냥터내에선 보스몹(소환구슬) 소환을 금지한다.
적발시 1차 60분 수감 , 2차 120분 수감 및 운영진에 신고
제 3 조 [ 채 팅 창]
1항 [ 욕설 ]
모든 채팅창에 욕설을 금지한다. 욕설 적발시,
1차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
2항 [ 비방 ]
모든 채팅을 통한 비방을 금지한다.[개인/단체 모두 포함]
비방 적발 시, 경고 없이 120분 수감한다.
3항 [ 현/금거래 ]
모든 채팅창/ 자막광고/ 각종 게시판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합니다.
적발시 경고없이 120분 수감 및 운영진에 신고
* 부캐릭등으로 타마을창, 상단창 등에서의 신고는 왕실에서 개입하지않습니다.
제 4 조 [ 거래 ]
1항 [ 대여 ]
[아이템대여]시 대여자는 대여하는 [스크린샷]을 남기고, 반납자는 반납할 때 스크린샷을 남긴다.
* 이러한 증거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소위 [먹튀] 사건의 해결이 불가합니다.
대여는 가급적 권장하지 않으며, 아무리 친해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길 권합니다.
* 운영진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증거자료 또한 대여에 대한 모든 피해는 왕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여 : 군주력이 표시된, 대여 요청 귓속말 스샷 + 거래전/후 스크린샷
반납 : 군주력이 표시 된, 반납거래 전/후 스크린샷
2항 [ 사기 ]
어떠한 방식, 경우에도 [ 사기 ]를 금지한다.
사기행위 적발 시 무한수감 + 운영진 보고
제 5 조 [ 왕실 중재 ]
1항 [ 중개거래 ]
- [수수료]절약을 위한 중개거래는 왕실 [판서] 이상이 담당한다.
판서 중개거래 손해발생시 군주가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사당거래는 모든 왕실이 개입하지 않는다.
2항 [ 중재 ]
- 어떤 분쟁에 대하여 왕실에 중재요청을 할 경우 권한내에서 중재한다.
2-1항
- 사냥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던, 법안대로 집행한다.
- 왕실의 권한 이상의 것, 즉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해당자들이
직접 운영자에게 요청한다.
2-2항 [ 중재원칙 ]
- 마을간 문제시, 해당 마을 관련 군,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중립유지)
- 개인간 문제시, 개인의 마을 간부진의 중재를 우선한다.
- 중재요청 후에 결정에 대해서 불응 할 수 없다.
2-3항 [ 중재회의 무산 ]
- 중재 회의는 현실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쟁점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회의를 중재한다.
- 이후 현실시간 24시간 내에, 중재 신청자들이 타협점을 찾는다.
- 타협점을 찾으면 왕실은 그대로 이행해 주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 회의는
잠정적으로 무산된다.
* 중재는 말그대로 왕실으로서 중재일뿐 무조건적인 수감,처벌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 6 조 [ 예외 ]
-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고 발생시 단종서버 관습에 의해 해결한다.
제 7 조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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