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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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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안내 |
번호
2919
|
---|---|---|
GM군주 |
2020-10-13 15:18
| 조회
12462
|
안녕하세요,
군주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셧다운제 관련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안내
*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23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 제도(셧다운 제)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적용방식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한국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오전 00시(자정)에 접속하고 있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 게임 이용 제한시간 중에도 기간제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소모됩니다.
아이템을 사용하고 나서 이용불가시간(자정 0시~오전 6시)에게 임할 수 없는 부분은 보상과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더욱 쾌적한 서비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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